재작년 17명 사망…국토부 "안전점검·처벌강화 사고예방 효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대책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1월 정부 합동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 이후 최근까지 타워크레인과 관련한 사망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고 1일 밝혔다.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5년만 해도 1명이었으나 2016년 10명(9건)에 이어 2017년 17명(6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해 사용 연한에 비례해 검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조종사 면허취소 기준을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현장에 대한 불시점검 등을 펼쳐왔다.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주요 부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15년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했다.
특히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정하고 크레인 부품인증, 조종사 안전교육 및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작년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이후 시행된다.
작년 상반기 시행한 고강도 안전점검을 통해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된 크레인 267건에 대해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박병석 건설산업과장은 "올해에도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 개조 및 정비 불량 크레인은 현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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