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보증부담 50%줄여 작년 조선업계에 1조원 집행"

입력 2019-01-01 08:53  

방사청 "보증부담 50%줄여 작년 조선업계에 1조원 집행"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방위사업청은 1일 경영 여건이 어려운 국내 조선업계 지원을 위해 작년 보증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1조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2013년부터 시작된 조선업계 경기 불황의 여파가 누적되면서 작년부터는 업체들이 착수 및 중도금을 받기 위한 '지급보증'에 많은 애로를 겪어왔다"며 "기성대금 지급 때 보증을 50%만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조선소에 대한 보증 부담을 완화해 함정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급했다"고 말했다.
기성대금은 계약이행 진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방사청은 "함정사업에 적용하지 않았던 '기성금제도'를 도입해 4천740억 원을 업체에 지급했다"며 "기성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단계별로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를 받고 기성금의 50%에 해당하는 보증서만 제출하면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체가 착수 및 중도금을 받으려면 지급받는 금액만큼의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함정 건조를 완료할 동안 보증금액이 누적되고 업체의 경영난이 겹쳐 외부기관에서 보증서를 받기가 어려웠다.
또 보증 여력이 부족한 조선소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증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5천144억 원을 지급했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방사청은 "조선소가 착수 및 중도금을 받을 때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보증금액 중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닌 조선소의 협력업체가 제출한 보증서도 인정해 조선소의 부담을 완화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증 완화는 수주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와 협력업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작년 4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협의 추진됐다.
방사청 문기정 함정사업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1조원가량의 예산이 제때 집행되었고, 계획된 함정 건조 계약도 차질 없이 진행되는 등 조선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며 "올해도 조선업 경기 회복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re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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