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9/01/01/AKR20190101059100053_01_i.jpg)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와 울진해양경찰서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불법행위를 단속해 4척의 배를 적발했다.
포항해경과 울진해경은 통발 금지구역에서 통발을 이용해 대게를 잡은 배 1척, 음주 운항한 배 1척, 통발 그물눈 규격을 위반한 대게잡이 배 2척 관계자를 검거했다.
이종욱 포항해경서장과 박경순 울진해경서장은 경비함에 직접 타고 함정 17척과 경찰관 300여명을 현장 지휘하며 집중 단속을 벌였다.
해경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해 대게 불법조업을 뿌리 뽑을 예정이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