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퇴소 조치에 화가 나 노숙인 입소시설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 인천시 한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지도원 B(43)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협박하거나 다른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해당 노숙인 쉼터에서 지내다가 소란을 피워 퇴소 조치를 당한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지적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돌봐 줄 가족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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