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없는 근무 강요는 불법…손해 배상해야"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달 22일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11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급여 없이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ABC방송과 CNN 등 미 언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정부 근로자들이 속한 전국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인 연방공무원노조(AFGE)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전날 오후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셧다운 기간에 연방정부가 국방, 치안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공공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를 '필수' 공무로 지정해 약 42만명에게 급여 없이 업무를 계속하도록 한 것을 문제 삼았다.
노조는 "정부 기관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고 비인간적"이라며 "이는 공정노동기준법(FLSA)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근무시간에 맞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모든 필수 공무 근로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에서 일하는 그레이슨 샤프 등 공무원 2명이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피고는 '미국 정부'라고 ABC는 전했다.
AFGE에는 약 210만 명의 연방 근로자 가운데 70만명가량이 속해있다.
AFGE의 J. 데이비드 콕스 위원장은 "노조원들과 그 가족은 다음 급여가 언제 나오는지 알아야 하고, 일에 대해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AFGE는 앞서 2013년 셧다운 때에도 비슷한 사유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연방법원은 당시 무급으로 일한 근로자 2만5천명에게 수당을 주라고 2017년 판결했다고 유에스에이투데이는 전했다.
z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