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연락하고 싶다" 개인정보 불법 취득한 공무원

입력 2019-01-02 06:38   수정 2019-01-02 08:05

"옛 연인 연락하고 싶다" 개인정보 불법 취득한 공무원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구청 전산망을 이용해 옛 연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5급 공무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 A구청 소속 5급 공무원 B씨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2013년 3월 A구청에서 6급으로 근무할 당시 종합민원실 전산망을 이용해 옛 연인 C씨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 측 고소가 접수되자 수사에 나서 B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B씨는 경찰에서 "C씨가 예전에 교제하던 중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이유를 묻고 싶어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고 진술했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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