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골든브릿지증권 양수도 계약 해제사유 발생"

입력 2019-01-02 08:55  

상상인 "골든브릿지증권 양수도 계약 해제사유 발생"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상상인[038540]은 골든브릿지가 보유한 골든브릿지증권[001290]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계약해제 조항상 정부 인허가 승인기한인 2018년 12월31일이 지남에 따라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골든브릿지가 이의를 제기해 추가 협의 후 구체적 사항이 확정되면 재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골든브릿지증권은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 측이 상상인으로부터 계약해제 예정통지문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골든브릿지는 주식취득 기한 경과가 계약 해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상인에 계약 내용 이행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밝혔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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