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덕 前대법관 소환…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 추궁

입력 2019-01-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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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덕 前대법관 소환…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 추궁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차한성 전 대법관도 재소환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의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62)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말 김 전 대법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징용소송 심리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행정 라인의 개입이 있었는지 캐물었다.
검찰은 김 전 대법관을 비롯한 대법원 재판부가 2013년 징용소송 재상고심을 접수하고도 결론을 미루다가 2016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기 시작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법원행정처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와 법원행정처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결론을 뒤집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전범기업 측 대리인이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촉구한 직후인 2016년 10월 김 전 대법관이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사건을 전원합의체 보고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소송은 김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이후인 지난해 7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로 청와대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법원행정처가 당초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과 징용소송 처리방안을 논의한 차한성(65) 전 대법관도 최근 소환했다. 차 전 대법관 소환 조사는 지난해 11월7일에 이어 두 번째다.
차 전 대법관은 2013년 12월1일 김 전 실장이 자신의 공관으로 소집한 이른바 '소인수회의'에 참석해 "징용소송을 지연시키고 전원합의체에 넘겨 결론을 뒤집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접수해 대법원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을 상대로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들을 골라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했다는 의혹도 경위를 추궁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인사담당 부서 사무실을 세 차례 압수수색해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부문건이 2012년부터 6년간 생산된 사실을 확인했다. 차 전 대법관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공모관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는 이유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만간 두 전직 대법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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