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카페·노점에도 적용…벌금은 6개월 계도기간 이후 부과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말레이시아가 새해 들어 음식점과 카페 내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단속에 착수했다.
2일 일간 더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전날부터 전국 음식점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만 링깃(약 270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했다.
손님의 흡연을 허용한 가게도 2천500 링깃(약 68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며, 이런 조처는 '호커(hawker) 센터'로 불리는 야외 푸드코트와 카페, 노점 등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다만, 말레이시아 정부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6개월 동안은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도 활동을 하기로 했다.
줄케플리 아흐맛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은 "이런 정책의 적용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의식 개선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반발이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어린이와 임신부 등 노약자를 간접흡연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음식점 내 금연 조치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는 이전까지는 병원과 공중화장실, 공공기관, 엘리베이터, 실내매장 등에서만 흡연을 금지했다.
말레이시아에선 성인 남성의 약 43.0%가 담배를 피운다. 여성 흡연율은 1.4%에 불과하지만,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경우가 잦아 담배의 악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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