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민수용 수륙양용車 당국 허가절차없이 수출가능"

입력 2019-01-02 09:54  

방사청 "민수용 수륙양용車 당국 허가절차없이 수출가능"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방위사업청은 작년 12월 초에 열린 바세나르체제(WA) 총회에서 민수용 수륙양용 차량을 수출통제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관계 당국의 허가절차 없이 민수용 수륙양용 차량의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2일 밝혔다.
바세나르체제는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이전에 관한 투명성을 높일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회원국은 42개국이다.
이번 민수용 수륙양용 차량의 수출통제대상 품목 제외는 우리 방사청이 개정 안건으로 제출해 바세나르체제 총회를 통과하게 됐다. 현재 국내 2개 업체가 민수용 수륙양용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사청은 이번 바세나르체제 총회에 수출통제목록에 대한 8건의 개정 안건을 제출해 6건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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