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밑 그늘진 곳 없도록…' 설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특별점검

입력 2019-01-02 11:00  

'세밑 그늘진 곳 없도록…' 설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특별점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해양수산부가 설을 앞두고 이달 3∼30일 선원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벌인다.
해수부는 특별점검 기간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특별 점검반을 편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와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임금체불이 청산될 때까지 해수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벌이며 관리한다.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는 업체에는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를 활용한 임금 지급을 유도한다.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는 퇴직 선원이 선박소유자의 도산 등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먼저 4개월분 임금과 최종 4년분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수부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 선원들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악성 체불 사업장은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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