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태운채 고속도로서 보복운전…30대 징역형

입력 2019-01-02 10:18  

임신한 아내 태운채 고속도로서 보복운전…30대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임신 5개월인 아내를 태운 채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7시 50분께 경기도 군포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상행선에서 BMW 승용차를 이용해 B(52)씨가 몰던 SM5 승용차를 밀어붙이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차량 앞으로 B씨 차량이 끼어들자 화가 나 고속도로에서 14.5㎞를 주행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보복운전을 할 당시 그의 차량에는 임신 5개월인 아내도 함께 타고 있었다.
정 판사는 "보복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질주하던 주변의 다른 차량은 물론 함께 탄 아내의 신변도 등한시한 채 위험천만하게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했다"고 판단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