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1조 8천억원을 운용한다고 2일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분야별 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8천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조원 등이다.
기금 대출 금리는 3.0%, 협조 융자 이차보전은 평균 1.0%다.
경기도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둬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대상 자금 지원 배정 한도를 업체당 기존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차원에서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자금' 항목을 신설해 업체 당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또 '청년혁신 창업기업'의 지원 규모를 1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렸다.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선 7기 도정 철학을 반영해 경기 북부지역 및 낙후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우대한다.
경기 북부 10개 시·군과 양평·여주 등 낙후지역 6개 시·군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체당 60억원까지 지원하고, 자금 지원 평가 때 10점의 가점을 준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과 재해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특별자금도 지원한다.
경기도는 재해피해 특별자금으로 50억원을, 긴급 특별경영 안정자금으로 4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는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과 성장기반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둬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금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0개 지점(☎ 1577-5900)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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