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전남 지역 기간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부당해고 신속구제' 서비스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위원회는 조사 및 심판회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별도의 지침이 없어 사건 처리 기간이 불투명했던 기존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지침에 판정 기간을 명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해고 기간 임금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손해배상에는 ▲ 권리 구제를 위해 소요된 비용 ▲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한 임금(최대 3개월) ▲ 취업을 위한 이사 등 취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 포함된다.
다만 이 서비스는 복직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원하는 사람에게 우선 적용된다.
전남노동위원회는 오는 3일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공익위원·조사관 합동 워크숍을 열어 손해배상 금액 산정기준 등 세부 사항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이 서비스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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