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금 교환 장외파생상품 규모 5천100조원

입력 2019-01-02 12:00   수정 2019-01-0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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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 교환 장외파생상품 규모 5천100조원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손실 발생에 대비해 담보 성격의 증거금을 교환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5천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증거금을 교환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5천100조원으로 1년 전보다 4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기초자산별로는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비중이 59.5%로 가장 컸고 통화(38.0%), 신용(1.2%), 주식(1.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거래 주체별로는 은행 비중이 88.8%에 달했고 증권사 9.1%, 보험사 2.1% 등이다.
금감원은 리스크 완화를 위해 2017년 3월부터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에는 증거금을 교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증거금은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되는데 개시증거금은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한 것이고 변동증거금은 시장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는 것이다.
지난해 변동증거금 교환 금융회사는 76곳이며 이중 은행은 36곳, 보험사 23곳, 증권사는 17곳이다.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 회사는 아직 없고 2020년 9월부터 교환 대상이 되는 회사는 54곳으로 추정됐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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