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에 손가락 움직여 TV켠다…구글, 동작감지장치 승인받아

입력 2019-01-02 11:31  

허공에 손가락 움직여 TV켠다…구글, 동작감지장치 승인받아
FCC "공익적 혁신기술"…일상기기·장애인 보조기기로 큰 기대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구글이 '솔리'라는 이름의 레이더 기반 동작감지장치에 대해 미국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전날 구글에 대해 현재 허용되는 수준보다 높은 출력으로 '솔리'(Soli) 감지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솔리 시스템은 센서가 3차원 공간의 움직임을 레이더를 통해 감지하도록 함으로써 기기를 건드리지 않고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기술은 행동이나 언어에 장애가 있는 이들이 기기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구글은 엄지와 검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단추를 누르거나 엄지와 검지를 비벼 가상의 다이얼을 돌리는 방식으로 기기를 작동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솔리가 가상의 장치이지만 손가락으로 건드리면 햅틱 반응이 뒤따라 상호작용을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FCC는 이날 결정을 통해 "건드리지 않는 손동작 기술을 이용해 혁신적으로 기기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들 가상 도구가 자연스러운 인간 손동작의 정확도에 근접할 수 있고 레이더 감지기는 웨어러블, 휴대전화기, 컴퓨터, 자동차에 장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은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 기준에 따라 57∼64㎓(기가헤르츠) 주파수대에서 솔리 레이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FCC에 작년 3월 요청했다.
페이스북은 그 주파수대에서 더 높은 출력으로 레이더를 보내면 기존의 다른 기기들의 작동을 방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FCC에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페이스북과 구글은 논의를 거쳐 현재 허용되는 출력보다 높고 기존에 구글이 요구한 출력보다 낮은 선에서 감지기를 작동할 수 있다는 공동 의견을 FCC에 작년 9월 전달했다.
FCC는 솔리 감지기를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써도 되지만 기내 전자기기의 사용을 규제하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규정은 따로 준수해야 한다고 이날 결정을 통해 밝혔다.
ja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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