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구매 외국제품 비싸질 듯…韓 면세점·화장품업계 타격 가능성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한국 면세점의 큰 손으로 통하는 중국 대리구매상이 이제 영업허가를 받고 세금도 내야 해 폐업을 고려하는 사람이 많다고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새로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1일 발효한 가운데 중국인들의 대리구매가 위축되면 한국의 면세점 업계나 화장품 업종 등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홍콩에 있는 대리구매 업자 에번스 양은 "이전에는 업계 진입이 쉬웠다"면서 카카오톡 같은 메시지 앱인 위챗(웨이신)에 광고를 올리면 지인을 통해 연결된 소비자들과 온라인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었다고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 대리구매상들은 타오바오 같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도 물건을 판다.
한국에서는 '보따리상'으로, 중국에서는 '다이거우'(代購)로 불리는 대리구매상으로 일한 지 2년 됐다는 에번스 양은 자주 한국과 일본에 가서 제품을 사 온다.
그는 주변의 많은 대리구입상들이 새 정책 아래 사업을 계속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해 더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베이징의 한 대리구매상도 최근 대리구매업을 하는 지인들이 광고를 낼 엄두도 못 낸다고 신화통신에 말했다. 그는 최근 전사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세관의 단속이 특히 심해져서 럭셔리 제품을 대리구매하던 사람들이 벌금을 많이 냈는데, 시계를 대리구매하던 1명은 4만위안(약 650만원)을 벌금으로 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새 법에 따르면 해외 구매 대행 업자를 포함해 인터넷에서 물건을 파는 모든 사람은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분류돼 중국과 제품 구입 국가의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또한 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탈세하다 발각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제까지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세금을 낼 필요는 더더욱 없었다.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위반하면 최고 200만위안(약 3억2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글로벌타임스는 새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해외제품 대리구매의 비용이 늘어나고 결국 제품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에 사는 소비자 레이레이는 "외국 제품이 비싸지면 중국 제품에 관심을 둘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대리구매상은 새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이윤이 줄어들고 위험 부담이 커져 대리구매를 그만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립스틱의 중국 내 가격이 330위안(약 5만4천원)이라면 외국에서 200위안에 사 온 다음 250∼260위안에 팔아 이익을 남겼는데 이제 세금을 내야 하니 가격이 중국보다 비싸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대리구매상은 대리구매 업자들 사이에 관망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외국의 일부 애널리스트는 대리구매업자들에 대한 규제가 중국 소비자의 해외 지출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본다.
업계 애널리스트 류딩딩은 개인업자들이 새 법 때문에 사업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주요 전자상거래 회사와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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