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9/01/02/AKR20190102095200052_01_i.jpg)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올해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무료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등이다.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려면 신청요건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해 심리기일 전까지 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 결정한다.
김성엽 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법률 전문가가 경제적 약자들의 행정심판 청구를 대리할 수 있다"며 "이 제도가 청구인의 행정심판 수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055-211-2541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