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처분에 반발, 법원 3개월 이내 결정 내려야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제천화재 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는 늑장 대처 논란의 중심에 섰던 당시 현장 소방 지휘책임자들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재정신청을 냈다고 2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야 한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유족들은 구조 과정에서 소방지휘부의 늑장 대처가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도 수사를 진행, 목격자·피의자 진술, 화재 당시 현장 CCTV 동영상을 분석한 뒤 소방지휘부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현장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던 당시 소방당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유가족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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