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기본급 인상, 조리학습휴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약을 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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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경북지부와 임금교섭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지난달 31일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기본급 2.6%와 근속수당 급간 2천500원 인상, 정기상여금 90만원 지급으로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대표단과 집단교섭으로 결정된 사항이다.
양측은 이와 별도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리종사원을 위해 방학 기간에 조리학습휴가(유급) 5일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 보수 체계상 15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의 맞춤형복지비 40만원 신설과 교통보조비 전액 지급, 교육복지사 정기상여금 50만원 신설과 명절휴가비·근속수당 인상, 승차보조원과 운전원의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 신설에도 합의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노사 간 입장 차이에도 교섭을 계속해 합의한 만큼 앞으로도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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