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위험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안전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들이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회사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근로자 B(36)씨가 수산물 보관 수조 사이 이동통로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수조 속으로 추락,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이동통로에 안전난간이나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A씨가 사업주로서 갖춰야 할 작업상 안전조치를 다 하지 못한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부산 한 대학 도서관 앞 도로에서 지게차 운전면허도 없는 작업자 C(52)씨가 지게차 전도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 사업주 D(3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D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지게차를 화물트럭에 싣는 과정에서 화물트럭 발판과 도로 경사도가 32.5도에 이르는데도 D씨는 지게차 전도사고 등을 방지할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도 만들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지게차를 몰게 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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