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방산업체에 '철퇴'…입찰참여 원천차단시킬수도

입력 2019-01-03 06:00   수정 2019-01-03 11:13

기술유출 방산업체에 '철퇴'…입찰참여 원천차단시킬수도
국방부, 제재에 '지정취소' 추가한 '방산기술보호 강화 방안' 마련
자진신고시 참작…기술보호 우수업체엔 인센티브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가 3일 발표한 '방위산업기술보호 강화 방안'에는 해외로 방산기술을 유출한 기업에 대해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게끔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방산기술 유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해 신속한 자진신고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날 방산기술을 나라밖으로 유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재산몰수, 과태료 부과에 추가해 방산업체 지정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면 무기체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방산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조사결과 업체 과실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면 기존의 형사처벌에 추가해 방산업체 지정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기술유출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중대범죄 범위에 포함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산기술 유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완화해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방산기술 해외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자진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무기체계 입찰 때 해당 업체에 일률적으로 감점(최대 3점)이 부과됐으나, 앞으로 자진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이 완화된다.

서 차관은 "(방산기술) 유출 발생 때 신속한 자진신고를 통해 피해 최소화에 노력한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경감해 업체의 자발적 예방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방산기술 유출 우려가 있거나 유출 행위가 의심될 때는 국가정보원과 안보지원사령부 등 정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 관련 법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의 방산기술보호 실태조사와 안보지원사의 보안감사를 동시에 받도록 하는 한편, 방산업체 해외사무소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 우수업체에는 인허가 기간 단축,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업체에는 무기체계 입찰 제안서 평가 때 감점 등의 불이익을 부과해 실태조사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 방산기술보호 전문 인력 및 조직 강화 ▲ 방사청 내 방산기술보호 및 판정 분야 전문관 제도 도입 ▲ 방산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확대 등도 국방부가 마련한 방산기술 보호 강화 방안에 포함됐다.
서 차관은 "세계 9위권 수준의 우리 방산기술도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해킹과 방산업체 기술인력 이직 및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유출 등 다양한 위협에 노출돼 있다"며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보호하고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자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3대 분야, 12개의 방산기술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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