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적법화 대상 축사 90% '이행계획서' 제출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내 8천200여개 무허가 축사가 오는 9월 말까지 대부분 적법화될 전망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현재 도내 1만3천여 각종 축사 중 63%인 8천200여개가 무허가였다.
정부는 2015년 3월 25일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경기도를 포함해 전국의 이같은 무허가 축사 중 대규모 축사(축사면적 기준 돼지 600㎡ 이상, 소 500㎡ 이상, 가금류 1천㎡ 이상 등)들을 1단계로 지난해 3월 24일까지 양성화하도록 했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축사들의 적법화 유예기간은 올 3월 24일(2단계)과 2024년 3월 24일(3단계)이다.
단계별 양성화 대상 도내 무허가 축사는 1단계 대상이 7천600여개, 2단계가 150여개, 3단계는 470여개였다.
지난해 3월까지 도내 무허가 축사들의 양성화율은 30%(2천700개)대에 머물렀다.
축산농가들이 그동안 구제역 파동, 정부의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 요령 지연 발표 등으로 준비할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 내 축사 양성화는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가축분뇨법 부칙을 개정, 같은 해 9월까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유예기간을 올 9월까지 1년 6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유예기간이 많이 남은 3단계 적법화 대상 축사를 제외하고 아직 축사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도내 1·2단계 양성화 대상 무허가 축사 5천600여개 중 90%인 5천100여개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들 축사는 이행계획서에 따라 증축물 인허가 절차 이행 등을 거쳐 올 9월 이전에 축사 적법화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500여개 축사는 차후 이전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예정인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도는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들이 제때 적법화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9월까지 양성화하지 않은 축사는 사용 중지 또는 강제 폐쇄 조치 된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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