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3일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승객 A(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5분께 광산구 수완동 대로변에서 택시기사 B(48)씨의 얼굴을 3차례 때리고 몸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에 함께 탄 일행에게 '차 안에 침을 뱉지 말라'며 지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A씨는 나이로 삼촌뻘인 택시기사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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