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 간부 "대응조치 불가피"…ICJ 제소·韓기업 자산압류 고려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신일철주금 측이 "극히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은 이 신문에 "극히 유감이다. 일본 정부와 상담한 뒤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 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31일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그동안 징용 판결과 관련해 강제집행이 실시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누차 밝혀온 일본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 조치를 내놓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 변호인단의 압류 신청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조기 해결책을 취하도록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기업에 손해가 있다면 무언가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한국이) 선을 넘어섰다"는 한일 관계 소식통의 말을 전하며 양국 관계가 한층 악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취할 대응 조치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나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 압류 등을 언급해왔다.
다만 ICJ 제소는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하지 않는 만큼 '한국 흠집 내기' 이외의 큰 의미는 없으며, 한국 기업의 자산 압류는 전면전을 부를 수준의 강경책이라서 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앞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25일 한국 변호인단의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 계획과 관련해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대응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만일의 경우에는 대응조치나 국제 재판을 포함한 수단을 취할 준비는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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