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측 "70년대 전방서 고엽제 살포 임무 수행…보훈대상자 심사 중"
'보훈처OB' 대상 외부인참여 심사없이 보훈대상 분류됐다가 '보류' 곡절
박승춘 "보훈처, 6개월째 심사보류 이해하기 어려워…빨리 결정해달라"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암 투병 중인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이와 관련, 박 전 처장은 작년 서울의 한 지방보훈지청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해 상이등급까지 받았으나 보훈처가 '보훈처 OB'는 '외부인 참여 심사'를 거치도록 한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추후 드러나 보훈 대상자 지정이 보류되는 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박 전 처장은 1970년대 소대장 근무 시절 전방에서 고엽제 살포 임무를 수행했고, 이에 따른 영향으로 암(전립선암) 투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작년 7월 서울 북부보훈지청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고 같은 해 9월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를 거쳐 11월 보훈심사위원회 분과회의에서 상이 5등급을 받아 보훈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보훈처는 전·현직 보훈처 공무원은 보훈심사위 분과회의가 아닌 외부 심사위원도 참여하는 보훈심사위 본회의를 열어 심의해야 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박 전 처장의 보훈대상자 선정을 보류했다.
보훈처는 "외부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위원회(9인)를 구성한 후 본회의에서 (박 전 처장에 대한 보훈대상자 지정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애초 보훈심사위 분과회의에서 박 전 처장을 보훈대상자로 분류한 이유에 대해 "(당시)전직 보훈 공무원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작년 11월 15일 분과회의에서 (박 전 처장 보훈대상자 지정)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직전 수장의 보훈대상자 신청 사실을 보훈처 차원에서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은 납득키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보훈처는 인적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박 전 차장을 보훈대상자로 지정한 서울 북부보훈지청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훈처가 통상적 절차에 따라 당연히 보훈대상자가 되어야 할 저에 대해 6개월째 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빨리 보훈심사위 본회의를 열어 심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전 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보훈처장을 지냈다. 그는 작년 4월 전립선암 4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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