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정한 상표사용질서 확립 위해 상표심사 제도개선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이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 모방 상표출원 또는 공익성이 큰 단어의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은 지속해서 모방의 대상이 돼 왔으며,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을 모방해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이로 인해 상표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전 심사기준에서는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이 문구, 장난감 등의 상품에 사용된 뒤 그 상품과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출원에 대해 상표등록을 거절하도록 했다.
개정 심사기준에 따르면 미처 상품화가 안 된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이라도 상품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모방 상표출원을 거절하도록 했다.
상품화가 이미 이뤄진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을 모방한 상표출원은 출처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넓게 보고 거절하도록 했다.
'YOLO'나 'K-POP'과 같이 다양한 상품이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공익성이 큰 단어는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만큼,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으로 보아 상표등록을 거절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맹본부(법인) 대표자 등 개인의 프랜차이즈 상표출원에 대한 사용 의사 확인 심사지침을 상표심사기준에 반영해 관련 상표출원에 대한 거절 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가맹본부(법인)의 프랜차이즈 상표는 가맹본부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상표심사기준 개정은 공정한 상표사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출원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사항도 계속 발굴해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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