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3일부터 부처와 기관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 현황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기업 스스로 공개하는 제도다. 다만 자율제도인 만큼 공시를 이행한 기업의 수는 2016년 2곳, 2017년 10곳, 작년 20곳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다. 회계·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에서 정보보호 공시 내용을 의무적으로 검증받지 않도록 절차를 폐지한 것이 수정본의 주요 내용이다. 공시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 모니터링으로 대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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