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무색…거창군 공무원 근무시간 음주운전 사고

입력 2019-01-03 09:55   수정 2019-01-04 16:41

'윤창호법' 무색…거창군 공무원 근무시간 음주운전 사고
경찰 "인명피해 없는 단독사고여서 구속영장 신청 안 해"



(거창=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거창군청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거창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거창군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근무일이던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2시 10분께 거창군 거창읍 대평로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 소유 차를 몰고 가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더니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75%가 나왔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경찰은 단독사고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단독사고여서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은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로부터 A씨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받은 군은 A씨 병가가 끝나는 대로 A씨를 상대로 조사를 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군청 관계자는 "A씨가 근무일에 음주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사고 이후 병가를 냈기 때문에 음주 경위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ksk@yna.co.kr
'윤창호 사건'에도 음주운전 여전…두달간 2천600명 기소/ 연합뉴스 (Yonhapnews)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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