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인트 감액·소속 부서 감점제 시행
(진천=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충북 진천군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3일 진천군에 따르면 군은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해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 대해 징계 전 직위해제를 권고하고 승진 심사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복지 포인트 감액, 휴양시설 이용 제한 등 페널티도 시행한다.
부서 연대 책임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소속 부서의 징벌적 자원봉사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부서 감점제를 적용, 성과급 지급 때 부서 전체가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 음주운전 금지 서약 ▲ 정기적 자정결의 대회 ▲ 음주운전 적발 공개 ▲ 직장 교육 강화 등 음주운전 방지 시책도 펼친다.
진천군은 이미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 대해 ▲ 최고 수위 징계 ▲ 모범 공무원 포상 추천 제한 ▲ 국외 공무여행 제한 ▲ 성과상여금 지급 제한 ▲ 근무 평정 감점 등 페널티를 적용해왔다.
진천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술에 관대한 문화를 배척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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