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월 대설' 재산피해 580억…한파도 1월에 가장 잦아

입력 2019-01-03 12:00  

10년간 '1월 대설' 재산피해 580억…한파도 1월에 가장 잦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대설, 도로 교통사고, 한파, 화재, 스키장 사고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3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08∼2017년 매해 1월에 총 10차례 대설로 580억원 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981∼2010년의 1월에 눈이 내린 평균 일수는 7.1일이었다.
행안부는 "눈이 내리면 주변의 눈을 수시로 치우고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며 "산간의 고립 우려 지역에서는 식량, 연료 등 비상용품을 준비하고 비상연락망을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또 "눈과 습기가 도로 틈새로 스며들어 얼어붙는 살얼음(블랙 아이스)에 주의해야 한다"며 "눈이 내릴 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눈이 녹았더라도 응달 부분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월에는 한파에도 대비해야 한다.
2007∼2016년 월별 한파 특보 발표 현황을 보면 1월이 238회로 12월 191회, 2월 75회보다 월등히 많았다.
한파가 예고되면 수도계량기와 보일러 배관 등에 보온 조치를 하고 외출 시에는 온수를 약하게 틀어 동파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추운 날씨로 난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난로, 보일로, 전기장판 등으로 인한 화재가 빈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행안부는 "화재의 45%는 가연물질 근접 방치, 불씨 방치, 불장난 등 부주의로 발생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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