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필리버스터 도입…예산안 외 무제한 토론

입력 2019-01-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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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필리버스터 도입…예산안 외 무제한 토론
누구나 발언할 수 있도록 시정질문 의원수 제한도 없애
"다양한 목소리 반영하고 소수 의견 또한 존중"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의회가 새해부터 본회의에서 의원 발언권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회의규칙이 발언 기회를 제한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필리버스터 조항을 신설해 소수 정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가능하도록 했다.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새해 1월 15일 첫 개회하는 제275회 임시회 때부터 시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질의 의원 수와 시간제한을 없앤다고 3일 밝혔다.
부산시장을 비롯해 부산시와 시교육청 관계자를 상대로 벌이는 시정 질문은 질문 의원 수가 10명을 초과할 때는 1인당 질의시간을 15분으로 제한했다. 이를 질의 의원 수 제한 없이 1인당 20분으로 늘렸다.
부산시의회 시정 질문은 3, 5, 7, 10월 등 연 4차례 이뤄진다.
임시회 때마다 통상 열리는 5분 자유발언은 그동안 전체 발언 시간을 60분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발언 의원이 12명을 넘지 못했다.
올해부터는 전체 발언 시간 규정을 없애 발언을 신청하면 누구나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장은 운영위원장과 협의해 발언자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인정하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조항 신설이다.
회의규칙 제42조 2항에 '무제한 토론의 실시' 조항을 새로 마련,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도록 했다.
무제한 토론은 예산안을 제외한 조례안, 동의안 등 본회의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이 있으면 가능하다.
의원 1명당 한 차례 발언이 가능하고, 무제한 토론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면 토론은 종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했다.
박민성 부운영위원장은 "의회 본회의장에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함께 소수 의견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 필리버스터를 비롯해 의원 발언권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ljm70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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