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기소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들로부터 수시로 상품권을 상납받는 등 '갑질'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갈 등의 혐의로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73)씨를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실에서 한 직원에게 "이번에도 상품권 줄 거냐? 줄 거면 오늘 주고 가라"며 직원 17명으로부터 모두 48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는 등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9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금품을 상납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언사를 통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줘 상품권을 상납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상품권 상납 의혹이 제기되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감사를 시작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시기에도 직원들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여년 전부터 직원들로부터 받는 명절 선물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통일하는 한편 상무 50만원, 부장 30만원, 대리 20만원, 주임 10만원 등으로 직급별로 금액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자기 아들을 새마을금고에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연봉 8천만원짜리 상무를 채용하면서 채용공고도 하지 않았다고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그는 특히 아들이 마땅한 일거리가 없자 새마을금고 업무와 무관한 증권과 채권 등 자금운용팀을 만들어 팀장으로 앉혔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A씨는 직원들로부터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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