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주에서 시내버스가 다니는 노선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를 문다.
전주시는 시내버스에 이동형 폐쇄회로(CC)TV를 탑재해 오는 2월부터 모든 시내버스 노선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CCTV는 시내버스 앞면 위쪽에 설치된다.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버스 승강장을 비롯해 주변인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모퉁이 도로 등이 촬영 대상이다.
단속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사실상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모든 시간대다.
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이달 시내버스가 다니는 주요 도로 주변과 주요 상습 정체 구간에 단속 알림 현수막을 설치하고 버스 알림 단말기(BIT)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대로 버스 노선이 아닌 상가 인근 도로에서 점심·저녁 시간대에는 주차할 수 있다.
유경수 전주시 교통안전과장은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은 원활한 교통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 대중교통의 정시성 확보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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