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검 형사3부(신승희 부장검사)는 '취업 사기'로 수배 중인 기아자동차 전 노조 간부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김모 경정(47)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김 경정은 기아차 광주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29명에게 19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수배 중이던 기아차 광주공장 전 노조 부지회장 황모(48)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정은 황씨에게 여수에 원룸을 구해주고 지난 5월 검거 직전까지 은신처를 제공했으며 도피자금 300만원을 빌려준 혐의다.
김 경정은 당시 전남지방경찰청 감찰 담당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30년 지기인 황씨와 SNS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도피를 도왔다.
그는 담당 형사가 연락을 취한 사실을 추궁하자 "황씨의 거처를 모른다. 연락이 두절됐다"며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김 경정은 황씨가 수배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김 경정이 고의로 황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현재 여수경찰서 소속인 김 경정을 직위해제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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