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범죄 위험수위?…"낙인찍기 우려, 범죄율 높지 않아"

입력 2019-01-03 19:30   수정 2019-01-04 11:13

정신질환자 범죄 위험수위?…"낙인찍기 우려, 범죄율 높지 않아"
전문가들 "범죄건수 늘었지만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크게 낮아"
"'극소수 사건으로 일반화' 위험", "더불어 살기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필요"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중 환자에게 살해당하면서 정신질환자 범죄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신이상자로 분류되는 이들의 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일반인 범죄에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잘못된 접근과 해석은 이들에 대한 '낙인찍기'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경찰 범죄 통계에 따르면 정신이상자들의 범죄는 2011년 2천120건에서 2013년 1천714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듬해 1천879건으로 늘더니 2017년에는 2천932건으로 증가했다. 7년 사이 38.3% 불어난 셈이다.
이처럼 건수 자체는 상당 폭 늘었지만, 정신이상자들의 범죄율은 여전히 일반인들보다 훨씬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런데도 정신질환자들의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심리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 견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통계를 보면 정신이상자들의 범죄가 일반인보다 높지 않다"며 "객관적 수치로는 적지만, 간혹 예상을 뛰어넘는 사건이 있어 더 위협적으로 느끼는데 이는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막연한 공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자들의 강제 입원이 어려워진 점도 시민 불안을 키우는 요소 중 하나다. 정신건강복지법은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개정되면서 지난해 5월 말부터 시행돼왔다.
이 교수는 "법률 개정으로 시설 밖으로 나오는 정신질환자들이 늘게 될 텐데 이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안이 커진다"며 "법률 개정에 따른 현실적 대안이 없으니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그에 따른 일률적인 '낙인찍기', 불안 조장식 언론 보도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홍진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전문위원(삼성서울병원 정신과 전문의)은 "정신장애인들을 지역사회에서 살게 하려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최소한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장애인들이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지역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활용하는 등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위원은 "누군가를 해칠 위험이 있는 환자들은 그 누구도 떠안고 싶어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치료를 의무화하는 외래치료명령제의 실행 요건을 완화하고, 호주처럼 강제 치료와 함께 장애인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치료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는 "사건이 하나 터지면 사회적 약자로 칭해지는 집단(정신장애인)을 공격하는 언론 보도와 일부 사람들의 시선이 문제"라며 "의사나 환자 모두의 목숨이 중요한 만큼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사태를 풀어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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