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만간 CMIT·MIT 유해성 연구자료 검찰에 제출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업체들은 옥시와 달리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한 원료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으나 환경부가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4일 오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현직 임원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과 고발을 대리한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했고, 애경산업은 이 원료로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어 판매했다.
가습기넷은 2016년 8월에도 이들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유해성이 인정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사용해 처벌받은 옥시 등과 달리 SK케미칼·애경산업은 CMIT·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됐고, 이들 기업은 처벌받지 않았다.
그간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멈춰 있던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조만간 CMIT·MIT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해 검찰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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