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노숙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4)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6월∼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범행을 같이했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B(4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4월 서울역에서 알게 된 노숙자 명의로 경북 경산에 빌라를 산 뒤 이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회수하고 남는 금액은 가로채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했다.
다른 노숙자가 빌라에 전세를 들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만들게 하고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실체가 없는 회사를 만들어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신용대출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노숙자들에게 고시원 등 숙소를 제공하고 생활비를 주며 관리했으며 피해 금액만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부장판사는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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