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한 후 적격업자와 짜고 튜닝작업증명서를 위조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완료검사를 받은 정비업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 B(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C(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또 D(3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남 한 창고에 무등록 튜닝업체를 차린 뒤 손님에게 돈을 받고 완충기 스프링 장착, 머플러·휠 타이어 교체 등 자동차 불법 튜닝을 했다.
A씨는 불법 튜닝한 자동차를 적격 튜닝업자인 B씨 업체에서 수리한 것처럼 튜닝작업완료증명서를 위조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튜닝 완료검사를 받아왔다.
C씨와 D씨 역시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한 뒤 같은 수법으로 B씨와 짜고 작업 증명서를 위조해 공단 튜닝 완료검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한 점, 범행횟수와 수익 규모, 동종 범행 처벌 여부 등을 두루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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