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최근 공익제보자 관련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부산에서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 편의성을 향상하고자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 관련 조례를 일원화하고 통합 신고 창구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는다.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법률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리신고 제도를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상한도 폐지한다.
시는 다음 달 중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를 입법 예고한 뒤 올해 상반기 조례를 제정, 공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보호와 지원방안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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