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어막에 '양승태 직행' 승부수 띄운 검찰

입력 2019-01-04 15:49  

법원 방어막에 '양승태 직행' 승부수 띄운 검찰
전직 대법관들 영장기각 이후 '직접 개입' 증거 확보 주력
범죄사실 40여개…구속영장 청구할지 법조계 관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종착지로 꼽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반년 넘게 진행된 이번 수사가 사실상 마지막 고비를 맞았다.
법조계의 관심은 벌써부터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설지에 쏠린다.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에 해당하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앞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하며 '지름길'을 차단한 법원으로서는 막대한 부담감을 떠안을 전망이다.
4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이 오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조사할 범죄사실은 40개가 넘는다. 적용된 죄명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6∼7개다.
그는 우선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을 둘러싼 이른바 '재판거래'를 최종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수뇌부에 '미운털'이 박힌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 모임을 와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법원행정처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 상대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수사기밀을 빼내고 영장재판부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의혹, 건설업자와 유착한 판사의 비위를 덮기 위해 일선 형사재판에 개입한 의혹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재가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천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최종 책임자로 지목됐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혐의가 그의 직속상관이자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고 전 대법관에게서 둘로 나뉘었다가 양 전 대법원장에 이르러 다시 합쳐지는 구조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사법농단의 '핵심 중간책임자'로, 양 전 대법원장은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보고 있다.



당초 검찰이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박·고 전 대법관의 신병 확보를 재차 시도한 뒤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없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출석 날짜를 통보했다. 박·고 전 대법관 영장기각 이후 한 달 가까이 고강도 보강수사를 벌인 끝에 검찰이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보강수사 기간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한 흔적을 찾는 데 주력했다. 실제로 양 전 대법원장이 징용소송에서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만나 소송방향을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매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고 전 대법관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 순차적 지시·보고 관계를 입증하는 수준을 넘어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적·구체적 개입 정황을 추적했다.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하는 수사에 '방어막'을 치자 직행로를 확보한 셈이다. 법원은 지난달 초 "임 전 차장과 공모관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라는 이유로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사실상 예정된 수순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초기 양 전 대법원장을 핵심 피의자로 지목하고 출국금지하며 그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책임은 권한에 비례한다'는 논리에 따르면 사법농단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실무를 도맡다가 구속된 임 전 차장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사법부 수장이자 국가 의전서열 3위였던 양 전 대법원장의 신분을 감안하면 구속영장 청구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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