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관여' 최윤수 前국정원 차장 1심 불복해 항소

입력 2019-01-04 16:43  

'블랙리스트 관여' 최윤수 前국정원 차장 1심 불복해 항소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장도 항소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윤수(51)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변호인을 통해 1심 선고 당일인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공모해 공직자를 불법 사찰했다는 핵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그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던 문화예술인들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 전 차장은 선고 직후 유죄 부분에 대해 "부임하기 전부터 직원들이 수행해 온 업무이고 재판부 판단과는 달리 제가 중단 건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한편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 사이에서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혐의로 같은 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도 항소했다.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