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관원, 면세유 부정 사용·유통 집중단속

입력 2019-01-05 07:11  

경북농관원, 면세유 부정 사용·유통 집중단속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일제 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면세유 사용 농업인과 법인, 추가 배정이 많은 공급대상자 및 관련 지역농협, 농지 미소유 면세유 사용 농업법인 등과 면세유 판매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용도 외 면세유 사용·양도·판매 행위, 허위 신고해 면세유를 공급받는 행위, 근거 없이 면세유를 추가 배정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와 함께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가짜 석유류 공급 행위도 점검한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면세유 부정 사용이나 불법유통 현장을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 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yongm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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