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합병 후 첫 희망퇴직 시행

입력 2019-01-04 19:05  

미래에셋대우, 합병 후 첫 희망퇴직 시행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미래에셋대우[006800]가 2016년 말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의 통합 출범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4일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과 함께 희망퇴직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반직은 10년 이상 근무자 중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업무직은 8년 이상 근무자 중 36세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일반직 기준으로 24개월치 급여에 재취업 교육비 명목으로 5년간의 학자금 또는 위로금 3천만원을 받는 조건이다. 지점 창구에서 일하는 업무직도 24개월치 급여와 재취업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일반직은 희망퇴직 외에 지점에서 투자상담을 하는 주식상담역이나 자산관리(WM) 전문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 18·12개월분 급여에 학자금 또는 3천만원을 받는다.
노사는 임금피크제 조건 수정에도 합의해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의 경우 임금피크제나 명예퇴직, 주식상담역 전환 중 하나를 택하도록 했다.
임금피크제를 택하면 만 55세에 전년도 연봉의 80%를 받고 매년 10%p씩 지급률이 낮아진다.
명예퇴직 시에는 24개월분의 급여와 6개월분의 취업 지원금을 받고 주식상담역으로 전환하면 18개월분 급여에 5년간 학자금 또는 3천만원을 받는다.
미래에셋대우의 이번 희망퇴직은 최근 증시 부진 속에 진행되고 있는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 움직임의 하나다.
앞서 KB증권도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 통합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 지난달 초 만 43세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inishmor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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