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20대 남성이 시민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5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 54분께 광안대교 일대에서 "흰색 투싼 차량이 비틀거리고 난폭 운전을 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한 시민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은 신고자로부터 음주 운전자 위치를 확인하며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약 10㎞ 떨어진 부산진구 문전교차로 일대에서 신호대기 중인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도주로를 가로막았다.
운전자 A(28)씨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를 시도했지만,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1% 이상)을 넘는 0.128%로 나타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시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관할과 상관없이 10㎞를 추적해 검거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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