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역주행·추격전에 경찰관까지 '음주 쿨쿨'

입력 2019-01-05 11:35  

음주 뺑소니 역주행·추격전에 경찰관까지 '음주 쿨쿨'
만취 60대 10km 역주행 '아찔'…시민 신고로 추격전까지
음주 사고 벌금→실형 선고…'윤창호법' 시행 처벌 강화

(전국종합=연합뉴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잇따라 적발됐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뒤 10km를 역주행하고, 시민의 신고로 뺑소니범이 검거되는가 하면,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신호대기 중 잠을 자는 일까지 벌어졌다.


5일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후 10시께 해남군 문래면의 한 장례식장 앞 도로를 역주행하던 김모(68)씨가 마주 오던 유모(36)씨의 승용차 등 3대와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유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고가 나기 전 문래면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김씨는 식당 주차장을 빠져나와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역주행을 시작해 10km를 달려 장례식장 앞에서 마주오던 차들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경찰은 20여분만에 김씨를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체포했으며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부산에서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20대 남성이 시민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날 0시 54분께 광안대교 일대에서 "흰색 투싼 차량이 비틀거리고 난폭 운전을 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한 시민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약 10㎞ 떨어진 부산진구 문전교차로 일대에서 신호대기 중인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도주로를 가로막았다.
운전자 A(28)씨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를 시도했지만,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1% 이상)을 넘는 0.128%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시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관할과 상관없이 10㎞를 추적해 검거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든 사건도 있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든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경위는 술에 취한 채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 20분께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김 경위는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김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9%였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대전지법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김선용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점은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사고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윤우용 형민우 차근호 한종구 기자)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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