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 20대 노동자, 자동문 설치 중 끼임사고로 사망(종합)

입력 2019-01-05 16:18  

화성서 20대 노동자, 자동문 설치 중 끼임사고로 사망(종합)
유가족 "연구직 입사했는데 생산라인 배치…구조 골든타임도 놓쳐"
회사 "사실 아냐…관련 자료 고용노동부 측에 제출"

(화성=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최근 산업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20대 노동자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번에는 고소 작업대에 올라 자동문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5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5분께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자동문을 설치하던 A(27)씨가 5m 높이에 있는 철판 문틀과 작업대 사이에 몸이 끼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업무 안전수칙상 A씨와 2인 1조로 움직였던 다른 동료는 아래에서 자동문 전기배선 관련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동문 설치 전문업체 소속 정규직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해당 업체에 연구직으로 입사했으나 생산라인에 배치돼 온갖 현장에 다닌 것으로 안다"며 "사고 직후 리프트가 내려가지 않아 끼인 몸을 빼내기까지 45분이 걸리는 등 시간 지체로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사망에 이른 게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지 7개월밖에 안 된 초년생"이라며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들어와도 불평하지 않는 성실한 아이였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회사 측은 "A씨와 관련한 채용 공고와 직무 교육 내용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는데, A씨가 연구직으로 입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고소 작업대는 보통 지역 렌털 업체에서 제공한다. 우선 당시 CCTV(폐쇄회로) 등을 보고 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인1조로 작업을 했음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유, 사고발생시 안전수칙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 당일 작업배치와 업무숙련도의 상관관계 등을 따져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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