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직장내 괴롭힘방지법' 한계…취업규칙에 구체화해야"

입력 2019-01-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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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직장내 괴롭힘방지법' 한계…취업규칙에 구체화해야"
직장갑질119 '갑질 예방 매뉴얼·모범 취업규칙' 제작·배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직장 내 부당행위를 제보받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을 앞두고 직장갑질 예방 매뉴얼과 모범 취업규칙을 만들었다고 6일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법의 한계도 많다"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2만5천건의 제보 사례를 바탕으로 직장갑질 예방 매뉴얼과 모범 취업규칙을 만들었다"며 "취업규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논란이 줄어들고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거나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며 "취업규칙 내에는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폭행, 폭언, 모욕, 협박, 비하, 무시, 따돌림, 소문, 반성, 강요, 전가, 차별, 사적 지시, 배제, 장기자랑, 태움, 감시 등 32가지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갑질 근절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청마다 '직장 내 괴롭힘 전담 부서'를 두어 직장갑질 예방과 조사,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모범 취업규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양대 노총과 협의해 단체협약 개정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직장갑질119가 발행한 예방 매뉴얼은 직장갑질119 블로그(http://blog.naver.com/gabjil119)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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