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판결, 국제법 비춰 있을 수 없어…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 끝나"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과 관련, "매우 유감"이라며 대응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방송된 NHK '일요토론' 프로그램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관련,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해선 압류를 향한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로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관계 성청(省廳·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간 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지만 외국의 사법부 판결을 또다시 비판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작년 12월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한 바 있다.
이는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변호인단은 지난해 두 차례나 신일철주금 본사를 직접 방문, 협의를 요청했지만, 신일철주금 측은 면담조차 거부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NHK 프로그램에서 최근 우리 해군의 북한 조난 선박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 논란과 관련해선 "레이더 조사(照射)에 대해선 방위성이 공표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만 거론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을 바꿔 2020년 시행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선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스케줄(일정)을 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7년 5월 '평화 헌법'의 핵심 조항으로 불리는 9조의 1항(전쟁·무력행사 영구 포기)과 2항(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남겨두고 자위대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구체적 개헌안을 제시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 대해 "매우 중요한 선거로, (여당인) 자민당 후보자가 모두 당선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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