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 용어변경 논란…"헌법상 '양심의 자유' 무시"

입력 2019-01-06 11:18  

'종교적 병역거부' 용어변경 논란…"헌법상 '양심의 자유' 무시"
시민단체 "종교적 행위로 의미 축소…용어 변경 취소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국방부가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기존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6일 공동 논평을 내고 국방부의 용어 변경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종교적 문제로 축소해 부적절하다며 용어 변경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앞으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자,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의 실현이 아닌 '종교'에 따른 행위로 축소시켜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도덕적 의미에서의 '양심'과, 헌법적 의미에서 사용되는 윤리적인 확신을 뜻하는 '양심'은 다른 의미"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의미를 지속해서 알려 나가면서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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